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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한방병원서도 예방접종 가능 소식에 의료계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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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한방병원서도 예방접종 가능 소식에 의료계 ‘맹비난’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7.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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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위험천만 무능한 짓”, 의협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에 방역 구멍”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앞으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의료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서만 예방접종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28일 “질병관리청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건강을 절벽에서 밀어버린 위험천만하고 무능한 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청은 접종 기관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뜻을 무시하고 참여를 불허한 바 있다”며 “그런데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는 명백한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부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에게 봉침 시술을 한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고를 들며 “예방접종 후에도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짓을 서슴지 않은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치과·한방병원 등의 예방접종 업무 허용 졸속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접종 기관은 부족하지 않지만, 백신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는 백신의 공급 부족이 주원인”이라면서 “백신이 부족한 것을 마치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왜곡해 무리한 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1만 5000여 개에 달한다. 의협은 4차 대유행의 심각한 상황 속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빠르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기존 위탁의료기관 외 신규 위탁의료기관의 계약 체결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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