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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손실보상에 11,211억 원 제2회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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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손실보상에 11,211억 원 제2회 추경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7.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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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 거쳐 진료비‧영업 손실 등 기회비용, 직접 투입비용 보상

보건복지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8,578억 원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0조 8,854억 원에서 92조 7,432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제2회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중 방역·백신 보강 세부 예산을 보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중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추경예산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3,600억 원에서 2,000억 원을 증액한 5,600억 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제2기 추경예산이 11,211억 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손실보상 추경예산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비용 및 손실을 보상한다.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 진료·격리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폐쇄·정지, 오염장소 소독 등이다.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등으로 폐쇄된 요양기관·일반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영업 손실 등 기회비용 및 직접 투입비용을 보상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2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한다.

그간 지급된 현황을 보면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총 2조 1,604억원이 지급됐다. 치료의료기관·선별진료소 등에 총 15차에 걸쳐 2조 678억원이 지급됐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폐쇄·소독조치기관 등에는 총 10차에 걸쳐 926억원이 지급됐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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