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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초음파 검사는 의사 고유의 업무… 정확히 인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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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초음파 검사는 의사 고유의 업무… 정확히 인지해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7.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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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장초음파 시행 주체 논의 관련 입장 밝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회의에서 심장초음파 시행 주체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 시행인력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반드시 의사여야 하며, 진료보조인력은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의협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심장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서 CT나 MRI 등으로 대체하기 힘든 최종 진단 장비로, 관련 질환에 대한 진단 및 판독행위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초음파 영상 획득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와 판독과 진단이 동시에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질환과 관련한 의학적 임상적 정보들을 얻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의사 고유의 업무라는 명확한 사실을 정부와 보발협 등은 올바로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초음파검사는 검사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려워 불필요한 재검사를 피하고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실시해 현장에서 검사와 함께 즉시 진단과 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심장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고유한 업무인 만큼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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