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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의약품 대체조제 청구프로그램, 사후통보방식 변경 시 환자 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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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의약품 대체조제 청구프로그램, 사후통보방식 변경 시 환자 안전 우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7.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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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기존통보방식 있는데 사후통보방식 변경은 약사법 위반 해당” 엄중 항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금연치료 의약품 대체조제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 변경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환자 안전에 역행한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건보공단 프로그램상에 신설된 ‘대체조제여부’란과 관련해 의협은 “의료계와 구체적 협의도 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기능을 탑재한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모자라, 프로그램을 통한 사후통보방식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은 환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의협은 건보공단의 대체조제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사후통보방식을 대신할 경우 의사가 직접 조회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사후조치가 불가능해 환자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19일 공문을 통해 “현행 약사법에 의거해 대체조제를 한 경우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사후통보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해당 청구프로그램으로 사후통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체조제를 한 경우 사후통보는 기존방식으로 유지된다”라며, 사후통보방식에 대한 변경이 아닌 의료진의 대체조제여부 확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회신했다.

즉, 금연치료 의약품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은 기존대로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으로만 가능하다. 

이에 의협은 대체조제 프로그램 내 ‘대체조제여부’ 용어 또한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안전성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거나 ‘사후통보여부’ 등과 같은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약사법상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으로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1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해 의사가 즉각적으로 대체조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작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환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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