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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60만 원 받고 40만 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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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60만 원 받고 40만 원 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7.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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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 자녀 100만 원·다자녀 140만 원으로 지원금 확대
사용 기간 1년→2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사용 가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내년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40만 원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인상과 함께 사용 기간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쓸 경우 기존에는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 또한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됐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미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한 후, 임산부는 카드사·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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