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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1년 연장 + 지원대상 기준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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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1년 연장 + 지원대상 기준도 확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7.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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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원단체 + (광고) 산하 단체, 지회, 요양기관 포함
현행 학술대회 +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 포함
의협, "3단체 동일 적용…학술 발전에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술대회 대면 개최의 어려움으로 인해, 3개 사업자단체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1년간(2020. 7.1 ~ 2021. 6. 30)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여 왔습니다. 작년에 마련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개 사업자단체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1년간(2021. 7. 1 ~ 2022. 6. 30) 적용될 각 사업자단체협회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세부 기준을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대한의학회는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안내]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연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8일 경기메디뉴스가 공지 사항의 붙임 자료 3개를 확인해 본 결과 3개 지원 단체 중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1년 연장하면서 지원대상 기준도 확대한 별첨 자료를 공개했다. 

지원대상 기준 확대 등은 3단체가 동의해야 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먼저 지원 연장 목적에 대해 "공정경쟁규약의 예외를 두어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한시적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정부의 방역지침과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학술대회 비대면 개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한시적 지원 기간을 연장하려 한다"라고 했다.

별첨 자료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연장 변경대비표 요약'을 보면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제약바이오협회는 ▲현행 지원단체 + (광고) 산하 단체, 지회, 요양기관 포함 ▲현행 학술대회 +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 포함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개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 요건도 마련했다.

지난 6월까지는 의협/의학회 회원학회 (공식 산하단체) 460개 단체의 정기 학술대회에 한정했으나, 7월부터는 위와 같이 확대되어 지원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원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는 3단체가 다 동의를 해야 한다. 3군데 다 통보가 왔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로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학술대회는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행사이다. 지원 대상을 열어 준거는 한발 더 발전한 것이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술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을 위한 게 아니다.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필요하다. 처음 지원에서는 빠진 학회, 단체들이 많았다. 이번에 학술대회 심포지엄에 한정하지 않고 요양기관 등 대상과 연수강좌 등 기준을 확대해 줬다. 규모에 따라 지원도 1백만 원, 2백만 원, 3백만 원 등으로 길을 열어 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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