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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논의 중인데 일방적 발표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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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논의 중인데 일방적 발표 '당혹'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6.29 14: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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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만 9000원 ~ 3만 원 수준, 수술 후 교육‧상담 수가는 50%
"상담료 주려면 현실에 맞아야…3만 원 받고 두 생명 책임지는 낙태 상담을?"
"회의할 때 교육·상담 20분까지 하기로 하고 여러과 상담료 수준으로 정한 것"
사진은 지난 6월 4일 열린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사진은 지난 6월 4일 열린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올해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하자 산부인과의사회는 당혹 스러워하는 모습이다.

29일 보건복지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한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 원 수준이며,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은 올해 8월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상담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술 후 교육·상담은 수술 전 교육·상담의 재교육 개념이므로,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의 접근성 확대 및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는 정부와 학회 의사회 등이 모인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회장은 "아직 낙태법이 통과가 안 됐다. 그런데 무슨 상담료부터 시작하나.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갑자기 올려 깜짝 놀랐다"라고 당혹해 했다.

김 회장은 "상담료를 주려면 현실에 맞게 주어야 한다. 3만 원을 받고 낙태 상담을 하겠나? 두 생명을 책임지는 거고, 가능하면 분만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건데"라고 언급했다.

낙태법과 관련해서 대한산부인과학회를 중심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3개 단체가 인공임신중절TF를 운영하고 있다.

김 회장은 "(TF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 한 거다. 합의된 게 아니다. 그런 수가를 우리가 받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런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제 낙태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후속 입법 전에 교육·상담을 할 필요가 있었으며, △교육·상담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중규 보험급여과 과장은 "헌법불합치가 나 낙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2021년 1월부터는 후속 법이 돼야 했다. 형법이랑 모자보건법이 국회에 같이 올라갔는데 결국 후속 입법은 (현시점에서는) 못 이뤄진 거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그런데 후속 입법 내용 중에 뭐가 있냐하면 낙태를 하기 전에는 교육을 의무화를 해놓는 조항들이 있었다. 정부 방침으로 낙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학적 정보의 제공을 하는 것이 그 법의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는 건 기본적 방침으로 정했었다. 언젠가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법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 건강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상담료 종류가 되게 많다. 정신과 상담은 정신과 특성 때문에 만든 거다. 정신과 수준으로 한다면 과 간 사달 나는 거다. 그게 아니라 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과의 상담료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2만 원에서 4만 원 사이다"라며 "시간이 보통 30분 되면 4만 원까지 간다. 그런데 이거(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20분까지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3개 산부인과 단체와) 회의할 때 저희가 가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계속 저희가 교육·상담료 수준의 가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했다. 그리고 시간에 비례할 거라고 얘기했다"라고 언급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는 그때까지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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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자 2021-06-30 15:12:29
의사를 날품 팔이 노예 수준으로 취급하는 보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