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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처리 얀센 백신 유효기간 만료 전 접종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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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처리 얀센 백신 유효기간 만료 전 접종 시 주의 요망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6.24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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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백신 따로 분류 후 보건소 회수 때 제출해야
"유효기간 지난 백신 투약하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3개월 면허정지 위험"

얀센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얀센 백신 유효기간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정부는 "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얀센 백신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얀센 백신 접종이 6월 16일 자로 종료되었으나, 일부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남아있는 백신 물량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접종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 의료계 인사는 "정부의 대미 외교 성과물이라던 안센 백신 유통기간이 다 끝나간다.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는 단 1번의 유통기한 착오 투약에 대해 3개월 면허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중앙일보는 지난 6월 9일 얀센 백신 Q&A 기사에서 "Q : 한국에 들어온 백신의 유효기한이 임박했다는 게 사실인가"라며 "A : 정부가 미국에서 백신을 들여올 때부터 밝혔던 사실이다. 이번에 들어온 얀센 백신은 101만 2800회분으로 유효기간은 6월 말~7월 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얀센 접종 기간을 이달 20일까지로 잡았다. 얀센 백신은 다른 백신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다. 2~3도 냉장 보관이 가능한 대신 제조 일자로부터 3개월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유효기간 임박한 미국 사람들이 꺼리는 얀센 백신을 땡처리하는 것 △미국서 돈 주고 사온 얀센 백신, 미국서 버리기 일보 직전 물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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