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5:58 (목)
중국 유학생 금주부터 3월 말까지 1만9천여 명 입국 예정
상태바
중국 유학생 금주부터 3월 말까지 1만9천여 명 입국 예정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2.24 0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
박능후 장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e-브리핑 갈무리)
박능후 장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e-브리핑 갈무리)

정부는 2월 23일 자로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 7만여 명 중 1만 9,000여 명이 금주부터 3월 말까지 한 달여에 걸쳐서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 했다.

앞서 정부는 23일 대통령 주재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방역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역별 병상·인력 확보 및 활용계획, 대구·경북 대응상황 및 범정부 지원계획,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23일 오후에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현재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건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중수본은 이를 받아들여 금일 2월 23일 자로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역량 결집을 위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설치한다.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직접 맡는 것은 최초의 사례이다. 중대본부장 아래에는 2명의 차장을 두어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중대본의 1차장 겸 중수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서 방역업무를 총괄하고,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아 중앙·지자체 간 협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장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e-브리핑 갈무리)
유은혜 장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e-브리핑 갈무리)

의료계의 중국 전역 입국 금지 조치 권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은혜 장관은 “교육부는 지난 2월 16일 발표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보완하여 우리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 모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교육부가 전국 모든 대학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국 유학생 7만여 명 중에 아직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은 약 3만 8,000여 명으로 7만여 명이 한꺼번에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아직 입국하지 않은 3만 8,000여 명 중의 절반인 1만 9,000여 명은 아직 입국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1만 9,000여 명은 금주부터 3월 말까지 한 달여에 걸쳐서 입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미 입국한 유학생에 대해서는 기숙사와 주소지가 명확한 자신의 거처에서 머물되, 철저한 관리시스템이 가동된다.

유 장관은 “이미 입국한 유학생과 곧 입국할 유학생에 대한 보완조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은 중국·한국의 강화된 특별검역을 통과한 무증상자이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입국단계별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입국이 예정된 1만 9,000여 명의 중국 유학생 중 약 1만여 명이 이번 주에 들어올 예정인 만큼 교육부는 이번 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하여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한다. 인천국제공항에 중국 입국 유학생 안내창구를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감염병 예방수칙, 학교별 주요 전달사항을 안내하고, 지자체 대학에 학생셔틀버스 이동 등 여러 상황을 입국단계부터 안내하고 관리한다.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은 유학생에 대해서는 2주간의 등교 중지, 외출 자제 기간 동안 대학은 매일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무적으로 설치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의 접속정보와 건강, 자가진단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유 장관은 “만약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거나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학과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학생을 방문하여 확인한다. 2주간의 등교 중지 기간에는 학교 내 식당이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대학은 상응하는 제한조치를 취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