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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행정처분, 유명무실 행심위…행정소송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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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행정처분, 유명무실 행심위…행정소송 불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6.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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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기계적‧일률적 3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행정처분심의위' 검토 요청했지만 묵살"
보건복지부, "한 달간 의견서 검토했고, 본인 확인서 받는 과정 거쳐 행심위 갈 사안 아니라고 판단"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되지 않는 등 기계적‧고압적이라는 주장이다.

14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와 소속 의사 회원은 5월 초 의사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5월 말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1주일 만인 6월 초에 행정처분을 강행했다.

앞서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5월 초 의사에게 3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이후 당사자 의사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한편 5월 말 경기도의사회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사용이 고의성이 없었다"라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인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정지는 결국 해당 의료기관의 폐업까지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처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6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사례에 있어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자'로 구체화하여 착오나 단순 실수로 인한 사례와 구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일선 공무원의 재량권이 없음을 들면서 "구제의 방법이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므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심위 없이 1주일 만에 행정처분을 강행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예전에 복지부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착오 투약 vs 고의로 투약'을 구분해야 된다는 검토를 한 적도 있고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에 행심위를 설치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고의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뿐 아니라, 해당 처분의 적절성에 대해 행심위에서 심의를 해달라는 의료인과 의사회의 요청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있다"라며 "기계적으로 처벌하고 불복하면 행정심판, 행정 소송하라며 처벌 만능주의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의뢰를 받고 사전통지 후 5월 초부터 한 달 정도 확인하고, 검토했다. 계속 의견서도 제출서 받고, 처분이 나간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확인서에도 확인했다.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을 사용했다. 선처를 구한다'라는 확인 제출서를 쓰셔서, 본인이 확인한 거다. 그러면 행정처분이 나가는 거다. '검토 없이 나갔다'라고 하지만 이런 거는 행심위로 갈 사안이 아니라서 행정처분 했다"라고 말했다.

행심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3월 말 1회 열렸고, 6월 말 열릴 예정이다. 분기별로 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 의사는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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