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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재평가 전담을 위한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10일 제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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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재평가 전담을 위한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10일 제1차 회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6.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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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146항목 적합성평가,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비급여 적합성평가 등 담당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라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0일 16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담당하던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하여 신설한 위원회이다.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 2021년 6월 기준)에 대한 적합성평가(재평가)를 전담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실시조건 결정, 실시기관 지정, 재평가 등), 비급여 적합성평가 등을 담당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 이후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체계적인 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량 모니터링‧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필수급여‧급여제외‧유지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를 위촉하고, 관련 협회ㆍ학회 및 기관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15인(민간위원 11인, 당연직 위원 4인)으로 구성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위원장을 맡은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과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여, 예비급여와 적합성평가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되었다. 

6월 10일 개최될 첫 회의에서는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적합성평가 주기설정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예비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재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신설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급여제도가 더 체계화되어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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