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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전문위' 위원장에 염호기, '무면허 근절 특위' 위원장에 박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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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전문위' 위원장에 염호기, '무면허 근절 특위' 위원장에 박명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6.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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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에 전문가적 대응…PA 불법 운영 근절 목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5월 17일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의협-병협(대한병원협회) 정책협의회의 위원장, 간사, 위원을 구성한 데 이어 6월 2일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위원을 구성했다.

의협은 6월 2일 상임이사회에서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를 개편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염호기 정책이사(서울백병원)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명하 부회장(서울시의사회 회장)을 각각 임명했다.

의협은 전문가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에서는 ▲감염병 위기상황 속 국민과 정부, 의료인을 위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제언 ▲코로나19 감염관리 및 국가 방역체계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제시 ▲주기적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제40대 집행부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 29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TF를 구성하고, 2020년 3월 2일에는 코로나19 대책본부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의 조직도와 위원 구성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출처 대한의사협회

또한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신속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별 업무범위 기준 마련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자문․대응 등을 위해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거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바 있다.

최근 ‘의료기관 내 불법 PA 인력 운영에 대한 긴급 간담회’ 개최를 통해 PA 불법 운영에 대한 근절방안을 모색하고자 동 특별위원회 구성계획 추진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의협이 각 산하단체 위원 추천을 통해 구성한‘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행위별 업무범위 기준 마련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자문 및 대응 등의 역할을 이행할 예정이다.

위원 구성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출처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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