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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근절! CCTV보다는 의료계 자정활동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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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근절! CCTV보다는 의료계 자정활동이 ‘최선’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6.02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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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
장선문 위원장, “엄중한 징계 결정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규제 계속”
양동호 단장, “시범사업 문제점 분석하고 보완점 개발하여 필요한 법 개정 추진”
박명하 부회장,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것”
사진 왼쪽부터 장선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박명하 부회장, 이필수 회장,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 ©경기메디뉴스
사진 왼쪽부터 장선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박명하 부회장, 이필수 회장,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 ©경기메디뉴스

“대리수술 근절을 비롯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척결을 위해서는 'CCTV가 보고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겁을 주거나, 사고 발생 후 CCTV와 같은 증거를 찾아 처벌하거나 소송하는 것보다는 의료계의 보다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최근 발생한 대리수술 문제와 관련해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대안 제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회장, 장선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 박명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필수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하여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선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의료법령이나 의사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단호하고도 엄중한 징계 결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내부규제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의사윤리를 위반하여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를 위해 중앙윤리위원회는 징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 및 심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비윤리적 진료행위 방지를 위해 의사의 윤리의식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전문가평가제추진단을 통한 의사 자율정화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양 단장은 “의사 윤리는 외부적 감시나 법적 통제보다는 의료인단체에 의해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른 전문가단체들도 1차적인 자율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내 다양한 직역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처, 의료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5년 전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의사회에서 제1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8년 5월부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시도의사회로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현재까지 제2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양 단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개발하여 필요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직업인의 자율규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명하 법제부회장은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및 면허관리원 추진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에 대해 말했다.

박 부회장은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추진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면허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통해 자율규제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는 첫째 의협 중앙회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속도감있게 사안을 검토하여 처리하게 된다.

둘째 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제보자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 운영하게 된다.

셋째 신고센터에 제보된 시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되어야 할 사항은 지체 없이 중윤위에 심의를 요청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하여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게 된다.

넷째 특별위원회가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비화할 수 있는 불씨를 먼저 찾아내어 해결하는 소방차가 되고, 의사 윤리를 보다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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