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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6개 의약단체, 간호법 제정안‧비급여 보고의무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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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6개 의약단체, 간호법 제정안‧비급여 보고의무 등 논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5.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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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와 대체조제 관련 분과협의체 구성하여 약사법 개정안 논의키로
사진은 5월 13일 열린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보건복지부
사진은 5월 13일 열린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13차 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에 대해 논의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현행 의료법 등 일반법과의 관계, 해외 입법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는 전차 회의 후속조치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신설되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하기로 했다.정보입력이 진행 중인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에 대해서는 금일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차 회의에 이어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간 분과협의체를 구성했다., 대체조제 명칭 개정과 사후통보방식에 DUR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사협회, 병원협회)는 대체조제 명칭변경과 DUR통보방식 추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각 단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폭넓은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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