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6 (목)
회원권익보호위‧무면허 근절 특위‧의협-병협 정책협 '구성 운영'
상태바
회원권익보호위‧무면허 근절 특위‧의협-병협 정책협 '구성 운영'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5.21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원활한 회무 수행 위한 부회장 3명, 상임이사 6명 추가 임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의협-병협(대한병원협회)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의협은 5월 17일 부회장에 박진규, 김봉천, 이무열 3명과 상임이사에 정찬우, 오승준, 송성용, 이로운, 염호기, 김호중 등 6명을 추가로 임면했다. 

21일 의협에 따르면 부회장, 상임이사 등 임원의 수를 증원하는 정관 개정안 제10조에 대해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이필수 회장은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해 부회장과 상임이사를 추가로 임면했다.

앞서 지난 4월 25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현행 정관상 부회장 7명, 상임이사(상근이사 포함) 30명 이내에서 집행부를 꾸릴 수 있던 것을, 부회장 11명 이내, 상임이사(상근이사 포함)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5월 17일 기준으로 부회장은 10명, 상임이사는 34명이다. 아직 부회장 1명, 상임이사 1명의 자리가 남은 상태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협은 또한 '회원권익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추가로 구성 운영한다.

의협은 "회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운영은 이필수 제41대 의협 회장의 회원 고충처리 관련 선거 공약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5월 11일 개최된 제3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칭)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16개 시도의사회에는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지부’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원권익보호위원회는 회원의 다양한 민원과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 등을 통해 회원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대응 프로세스 등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안)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의협은 "진료보조인력(PA)에 대한 의료계의 통일된 입장 정리가 요구된다. 의료행위별 업무범위 기준 마련 및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자문 및 대응 등을 위해 정관 제39조제2항에 의거‘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정책협의회도 구성 운영한다.

의협은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정책협의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의‧병협 정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제1차 의·병협 정책협의회를 5월 18일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현재 면허관리강화법, 비급여 진료비 내역공개 등 의료계를 압박하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병협의 공조 및 정책협의를 통해 적극 대처하고, 의료계 통합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의·병협 정책협의회 구성 명단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출처 대한의사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