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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A ‘인정 여부’ 일개 서울대병원장이 독단적 결정할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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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A ‘인정 여부’ 일개 서울대병원장이 독단적 결정할 일 아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5.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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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를 포괄하는 전향적인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대한전공의협의회(위원장 한재민, 이하 대전협)는 5월 20일 ‘무면허 의료보조인력에 대한 서울대병원장의 독단적 행보를 규탄한다’라는 성명에서 “일개 병원장의 독단적 결정에 앞서 범의료계를 포괄하는 전향적인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를 인정키로 하고, 명칭을 CPN(Clinical Practice Nurse, 임상전담간호사)로 순화키로 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장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PA를 양성하고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전협은 서울대병원장의 발언은 소통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보라고 비난했다. 

대전협은 “무면허 의료 보조 인력의 문제는 한 사람의 병원장이 단독으로 결정 내릴 만한 무게의 사안이 아니다. 지난해 한 사람의 결정으로 범의료계 내부에 큰 분란이 조장되었음을 기억하라. 다양한 직역 간의 협의가 간과된 채 진행된 성급한 의사결정으로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함인가”라고 지적했다.

무분별하게 자행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무면허 보조인력의 무분별한 운용이 전공의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수련 교육의 기회를 앗아가고 있어, 일부 전공의는 전문영역에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무면허 의료 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든다고 언급했다. 

대전협은 “그동안 비용효율성을 위해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떠넘겼던 것이 지금의 무면허 의료 보조인력 현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착화하겠다는 것은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며,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젊은 의사들이 내세운 최우선의 가치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 △의사의 윤리적, 그리고 전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 △의사 교육 및 의학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라며 “작금의 상황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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