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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서울대병원 CPN 규탄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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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서울대병원 CPN 규탄 성명 발표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5.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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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법적 발상 규탄 및 즉각적인 결정 철회 요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서울대병원의 PA 인정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도 서울대병원의 임상전담간호사(CPN) 규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위상을 지닌 서울대학교병원이 스스로 의료법을 파괴해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자 합법화 시도에 대해 전 의사 단체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해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또,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한 것은,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많은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임상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킨 PA 인정을 통해 기형적인 직역을 탄생시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서울대병원에서 시작된 PA 인정 시도가 전국의 상급병원으로 확산되면 의료의 파국을 맞을 갈등의 촉매가 될 것”이라며 “PA 인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울대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전국의 의사 단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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