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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도 서울대병원 불법 PA 인정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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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도 서울대병원 불법 PA 인정 중단 요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5.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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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이익에 집착 말고 후학양성 연구 필수의료 고민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서울대학병원의 이번 PA관련 입장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당장 불법 PA 인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18일 '서울대병원의 진료보조인력 인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대개협은 "진정 이 나라 국민 건강을 위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걱정된다면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근본적인 자세로 돌아가 주 임무인 후학양성과 연구는 물론 필수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해결책 제시에 앞장서 적법한 방법을 통해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이 PA(Physician Assistant), 일명 ‘진료보조인력’에 대하여 공식 인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개협은 "이는 엄연히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을 서울대병원에서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PA에 관한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불법으로 규정된 PA를 법 개정도 없이 앞장서 그 제도화를 밀어붙이는 불법적 행위는 절대 서울대학병원이 나서서는 안 될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번 서울대학병원의 PA에 대한 입장발표는 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처럼 오만한 경우가 또 있을까 싶다. 서울대학병원이 정부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의료계를 대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은 ‘PA’라는 말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즉 'CPN'이라고 바꾼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개협은 "전담간호사는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직군이다. 여기에 임상이라는 단어 하나 덧붙여서 은근슬쩍 PA를 합리화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분명한 불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PA의 출현은 살인적인 저 수가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의료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료계에서 손쉬운 자구책으로 발생한 뿌리 깊은 문제의 일면이기도 하다. 

대개협은 "일부 외국에서 인정되는 PA는 정규대학과정과 이후 수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출되는 자격으로서, 해당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제도이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미 배출된 많은 전문의들이 있어서 충분한 대우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PA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대개협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형병원이 손쉽게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암암리에 행해온 독버섯과 같은 불법행위"라며 "다른 병원에서 모두 PA 양성화를 주장하더라도 서울대학병원은 마지막까지 신중론을 유지하는 것이 교육병원으로서의 기본 태도이며 마지막 보루로 남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 하는 대학병원의 교육기능은 PA라는 기형적인 행태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 

대개협은 "실재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4년 치를 분석한 결과 PA로 인해 교육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전공의 수가 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라며 "대학병원이 주 목적인 교육과 연구를 뒤로하고 이익 추구만을 위한다면 그 지위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수술현장 등의 일손 부족 문제로만 PA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 주 원인은 외면한 채 면허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논리이다. 

대개협은 "근본적으로 저수가 등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현상으로만 몰아 부치고 PA 인정을 합리화 하며 불법 행위에 앞장선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후학을 양성해야할 교육자로서 그 책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대개협은 "필수 의사 부족 문제는 의사들이 희생정신이 모자라서도 아니며, 그 노력과 희생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선의의 의료를 시행한 결과에 대한 형사 처벌과 소송의 남발 등으로 인한 작금의 불안전한 법적 사회적 지위 속에서는 필수의료의 고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라고 분석했다.

대개협은 "서울대병원은 현실의 불편함을 피해가는 불법의 PA제도를 주장하기 보다는 이러한 필수의료의 고사를 가속화시키는 문제점을 먼저 화두로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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