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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정식 인정 선언한 서울대병원에 의료계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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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정식 인정 선언한 서울대병원에 의료계 화났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5.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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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서울대병원 PA 합법화 시도 철회 및 대국민 사죄 촉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보조인력(이하 PA)을 정식으로 인정하자 의료계가 PA 합법화 시도 철회 및 대국민 사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은 PA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역할과 지위 및 보상체계 등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PA를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160명의 PA를 간호부 소속에서 진료부 소속으로 바꿔 양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대병원이 불법인 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어이없는 행태”라며 “앞으로 불법인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좌담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병원 내에서 불법 PA 의료행위가 만연한 사실을 폭로한 뒤 5일 만에 이뤄진 서울대병원의 이번 조치는 불법 PA 인력의 폭로나 내부고발을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병의협은 또 “그동안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빅5 병원 불법 PA 의료행위 고발, 불법 PA 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불법 PA 의료행위 관련 수사기관 자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PA 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던 이유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PA가 근무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병원들이 불법을 멈출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사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의료보조인력(이하 PA)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분야도 의사 고유의 영역으로까지 넓어지는 등 불법의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불법 PA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높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병의협은 서울대병원을 향해 불법적인 P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불법 행위를 공공연히 저지른 것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을 주도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의협에는 김연수 병원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를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법적 고발 등 조치를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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