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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자율규제 원인은 무엇이고 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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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자율규제 원인은 무엇이고 돌파구는?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5.04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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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도덕주의라는 함정에 막혀…영리하고 비정하게 대처해야
"자율징계 달라하면 절대 불가, 차라리 면허취소권 요구를"
임기영 교수
임기영 교수

의사의 자율규제는 외부적으로는 자유주의라는 함정에, 내부적으로는 도덕주의라는 함정에 발목을 잡혀 있다는 진단이다. 이런 진퇴양난을 극복하려면 외부적으로는 영리하게 내부적으로는 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의료윤리연구회(회장 문지호)가 5월 3일 용산 의협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월례강연회를 개최한 가운데 임기영 교수(아주의대)가 '자율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제했다.

임 교수는 "자율규제가 잘 안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자율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강의 주제로 했다"라며 "자율규제가 진퇴양난의 상태다. 문제 중 하나는 의료계 외부적인 문제인데 국가, 사법부, 국민은 의사집단에게 자율징계권을 줄 생각이 일도 없는 상태다"라고 진단했다.

이런 외부적 문제의 원인을 자유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17세기 유럽에서 등장한 자유주의는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발전했지만 오늘날 중우정치로 퇴락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자유주의하에서 행정부, 사법부는 의사 집단의 자율징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징계 대상자도 자신의 행위는 자유이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국가뿐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환자 성폭행 의혹 정신건강의학과 김모 전문의 △고대 의대 성추행 가해자의 성규관대 의대 재입학 △여학생 성희롱 농담 인하대 의대생 7명 징계 일시 중단 등을 들었다. 

임 교수는 "지난 2017년 8월 술자리에서 여자 동기생의 이름을 거론하며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처분을 받은 인하대 의예과 남학생 7명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라며 "인천지법에서 징계 학생 7명이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다. 징계가 국가에 의해 무효화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징계대상자인 의대생들이 학교 측의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구한 것인데 이런 자유주의가 의사의 자율징계를 막는 외부적 문제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의료계 내부 문제인데 자율규제에 적개심을 드러내는 도덕주의라는 함정을 들었다.

임 교수는 "일부 의사들은 그 어떤 비윤리적, 불법행위도 감싸주는 것이 회원 권익 보호라고 주장하면서 윤리위원회의 징계는 동업자 정신을 망각한 비정한 행위라고 비난한다. 국가가 의사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데 징계는 말도 안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콜버그(Kohlberg)의 도덕 발달 6단계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는 3번째 단계인 착한 아이 지향이라고 지적했다. 

도덕은 1단계 복종과 처벌 지향, 2단계 상대적 쾌락주의, 3단계 착한 아이 지향, 4단계 사회질서 및 권위의 유지, 5단계 민주적으로 용인된 법, 6단계 보편적 원리 순으로 발달한다는 게 콜버그의 생각이다.

임 교수는 "3단계 착한 아이 지향에 머물러있는 우리나라는 '하인즈가 어머니(실제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약을 훔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따라서 그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예시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는 4단계가 많다"라고 언급했다.

임 교수는 "4단계는 사회질서 및 권위의 유지이다"라며 "하인즈가 아내를 사랑했으나 매우 가난했으므로 약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3단계), 그는 감옥에 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법은 사회조직의 결정적 요소로서 존중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4단계)"라고 언급했다.

임 교수는 '작은 선은 큰 악을 닮았고, 큰 선은 비정함을 닮았다'라고 말한 에도시대 유학자 하야시 줏사이의 말을 인용하면서 진퇴양난의 의사 자율규제 문제를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자율규제는 내부적으로는 봐주기식이 아닌 비정하게 해야 큰 선을 이룰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비리 의사, 비윤리적 의사는 의사들 만이 판단할 수 있다. 환자를 위해 제일 먼저 알 수 있고, 환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심지어 1년에 몇 명 면허취소권을 달라'라고 요구해야 자율규제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자율규제가 안 되는 이유를 살펴봤다.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하면 절대 받을 수 없다. 정부, 국민은 '너희들끼리 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라며 자율징계에 대한 생각이 다른 단어이다"라며 "차라리 의사에게 면허취소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낮다"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그래야 외부적으로는 국민들이 반응을 할거 같다. 내부적으로는 면허취소권을 달라고 하면 (회원을 보호하지 않고 해치려고 하려는 것이냐라며) 더 크게 반발할 거 같다"라며 "그래야(내부 반발이 커야) 정부, 국민을 설득할 여지가 생긴다. 전략을 잘 짜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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