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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권한 ‘대개협’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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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권한 ‘대개협’에 위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5.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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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단장에 김동석 대개협 회장, 위원에 좌훈정‧강창원‧조정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협의 위상제고 및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한 협상단 구성 및 협상 권한을 대한개원의협의회로 위임했다”라고 3일 밝혔다.

의료법 상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는 의약계 대표이고, 이 중 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당사자는 의사회 중앙회 즉 의협 회장이다. 이를 근거로 의협은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에 협상 권한과 협상단 구성을 위임했다.

협상단 구성 및 협상 권한은 위임받은 대개협이 행사한다. 하지만 계약체결, 의약단체장-공단이사장 간담회 등에는 계약당사자인 의협 회장이 참여한다.

협상단장은 대개협 김동석 회장이 맡게 됐다. 위원에 좌훈정 대개협 기획부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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