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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3개월 미만 NIP 백신, 교환 반품 처리 진행 답변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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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3개월 미만 NIP 백신, 교환 반품 처리 진행 답변 받아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5.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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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BCG 유효기간 2개월 불과 백신 민원 처리 안내
제공 경기도의사회
제공 경기도의사회

"출고 당시 유통기한 3개월 미만의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NIP) 관련 백신을 공급 받은 회원 분들께서는 위 공문을 확인하시고 교환, 반품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경기도의사회가 5월 3일 'NIP 관련 유효기간 3개월 미만 백신 공급 제품건에 대한 안내'에서 이같이 밝혔다.

몇 주 전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NIP와 관련하여 피내용 BCG공급시 유효기간이 단 2개월에 불과한 백신이 의료기관에 공급 되었고, 뒤늦게 이를 인지한 의료기관에서 백신 수입공급사 및 유통회사 측에 수차례 교환 및 반품을 요청했으나 두 회사에서 서로 책임만 떠넘기며 해당 제품의 교환을 거절당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회원은 해당 백신분의 폐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 이전에 두 회사가 짧은 유효기간의 백신제품을 일방적으로 내보내고도 병의원에게 손실을 떠넘기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행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또 다른 회원이 당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독점적 공급업자의 횡포로 회원들의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의사회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요청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가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선 결과 BCG 백신 공급 관련한 두 회사 측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해당 유효 3개월 미만 출고 제품에 대한 교환 또는 반품 접수 및 처리를 진행한다는 정식 답변을 얻어낸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고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진료현장 민원이 있는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경기도의사회가 회원들의 진료현장 어려움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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