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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질 관리, 국회는 인증 강제 vs 의료계는 수가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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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질 관리, 국회는 인증 강제 vs 의료계는 수가 정상화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5.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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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정부가 몰수하는 폭압적 행태" 우려돼

바른의료연구소는 요양병원 인증 획득을 강제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요양병원 운영권을 정부가 몰수하는 폭압적 행태가 우려된다"라며 "수가를 정상화해야 질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5월 3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요양병원 인증 획득 강제 법안의 문제점 분석'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 27일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은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통한 인증 획득 시까지 의료기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4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내 요양병원은 2019년 기준 1,577개이며 병상수는 302,840개로 연평균 11.7%의 큰 증가세로 늘어나 인구대비 병상수는 OECD 평균의 두배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실은 "이처럼 요양병원 병상의 과다공급은 지나친 경쟁을 유발해 의료비 부정청구, 비용절감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각종 환자안전사고 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요양병원 환자의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 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때까지 그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사실상 요양병원이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을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며,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의 운영을 사실상 국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의 인증 획득을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요양병원과 관계된 문제점과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엉뚱한 결론을 낸 오류투성이의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요양병원 병상 및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가 개선, 사무장병원 척결, 사회적 장기 요양 인프라 구축이라는 근본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이러한 근본 해결책이 동반되지 않는 무리한 요양병원 규제책은 현재에도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 장기요양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인증 기준으로 인해 의료기관들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고통 받게 되고, 의료 현장의 현실 왜곡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인증 기준을 정부가 만드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인증 획득 강제화는 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정부가 몰수하는 폭압적 행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결국 정부는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전체 의료기관으로 이러한 규제책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북한이나 쿠바 식 파시즘적 사회주의 의료의 완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본 연구소는 국회가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하여 법안을 철회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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