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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의사 역할” 보건복지부 장관의 편지, 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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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의사 역할” 보건복지부 장관의 편지, 우려가 현실로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2.17 14:4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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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한의사를 Medical Doctor로 표현은 허위
공정성 거론하며 예로 든 중의대도 2019년 WDMS 퇴출
한의계 요구와 입장 담은 외교문서에 유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민국에서는 한의사가 의사라며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 등재를 부탁하는 서한을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에 보낸 것이 사실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서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계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법정 싸움까지 벌인 후에야 서한을 공개해 의료계의 빈축을 샀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년 6월 7일, 한의대를 WDMS에 등재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박능후 장관 명의로 WFME에 보냈다.

서한의 서두에는 “2010년 보건복지부는 WHO AVICENNA 사무국에 한의사가 의사(MD)의 한 종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2014년 이후로 WHO 의과대학목록을 이어받은 WFME의 WDMS에 한의과대학이 등재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러면서 WDMS에 한의과대학이 등재돼야 할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한의사는 의료 원리에 기초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 합법적인 의사로, 한의과대학 커리큘럼은 건전한 과학의 원칙에 기초하며, 이 커리큘럼을 마쳐야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정식 의사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한의사가 되려면 한의과대학에서 전문 학위를 취득한 후, 의료 면허 국가시험에 통과해 대한한국 정부가 발급하는 자격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사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1차 의료에 종사하며 군의관이나 지역 보건소의 주치의가 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셋째, 한의과대학과 커리큘럼이나 국가 자격 면허 시스템이 유사한 중국의 전통 의료 학교는 WDMS에 등재돼 있으며 이는 공정성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넷째, 한의학 교수와 연구원들은 증거에 입각한 의학의 원칙에 따라 과학 및 의학 학술지에 적극적으로 논문을 발표해 왔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학계는 WFME의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해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을 검토하고, WFME가 권장하는 표준과 절차에 따라 한의과대학 교육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이 같은 서한 내용을 확인한 의료계는 항목별로 반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17일 “정부는 허위 사실에 근거해 외교문서를 작성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즉각 파면 및 처벌하고, 부작용만 양산하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친한방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한의 많은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한의사가 의사의 한 종류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장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면허 범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서한에서 한의사를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이라고 표현했는데, Medical Doctor(MD)는 국제적으로 의사를 지칭하는 단어로서 한의사를 Medical Doctor라고 표현한 것도 허위 내용”이라고 맞섰다.

이어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해 교육을 받고, ‘한방 의료’만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선을 긋고 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정성을 거론하며 예로 든 중국의 전통 의료 학교도 2019년 1월 WDMS에서 퇴출당했다”고 전했다.

한의학 교수와 연구원들이 의학의 원칙에 따라 논문을 발표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연구 용역을 준 경우에도 한의학 교수나 연구자들은 증거에 입각한 의학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설득력이 없다”면서 “서한의 마지막 단락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한의계의 요구와 입장을 외교문서로 전달한 것임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일침을 가했다.

병의협은 “이번 서한의 내용은 2016년 1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보고서에 있는 한의사들의 미주지역 진출을 위한 중장기적인 과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면서 “한의사의 미주지역 진출을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나선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병의협은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대의 WDMS 등재를 위해 WFME에 서한을 보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같은 해 11월 6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에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병의협은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병의협의 손을 들어주면서 보건복지부는 해당 서한을 공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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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21:19:41
당장 파면시켜야 한다

노미현 2020-02-17 17:26:54
박능후 당신 집안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려 아파도 한의사 진료만 보시오

누가봐도 2020-02-17 15:56:01
상식이 없는 나라구만 ㅋㅋㅋㅋㅋ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이비 고전의학 의사를
국가 차원에서 의사랑 동급으로 쳐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