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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책임진다더니… 실제론 절차 따지고 책임 떠넘기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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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책임진다더니… 실제론 절차 따지고 책임 떠넘기기 급급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4.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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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접종 후 이상반응, 정부는 포괄적·적극적으로 국민건강 보호하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의료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정부가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2일 ‘접종 후 이상반응, 정부는 포괄적·적극적으로 국민건강 보호하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남편의 글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간호조무사는 백신 접종 19일 만에 사지마비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 원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끝나면 청구해야 하며, 심사 기간은 120일까지 걸린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조사 후 소식이 없고 문의 전화를 하면 질병관리청은 시청으로, 시청은 보건소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해당 간호조무사의 남편은 대통령에게 고통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포괄적인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차례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지난 1월 14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산하 전문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안’을 통해서도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새로운 원리로 개발된 백신이 포함됐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가능한 많은 국민이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상반응 발생 시 그 인과관계가 다소 확실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상, 관리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의료진과 환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권고했다.

실제로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부작용을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권고나 대통령의 약속 모두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 의협의 해석이다. 의협은 “현실을 보라”며 “아내가 백신 접종 후 사지가 마비된 상황에서 남편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관청들 앞에 절망하며 결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논란이 증폭되면서 대통령이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나니 그제야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전 국민 수천만 명이 맞아야만 하는 코로나19 백신인데 심각한 이상반응이 생길 때마다 이번처럼 청와대에 청원하고 눈물로 호소를 한 후에야 대통령이 지시를 내릴 것이냐”며 “이것이 정부가 그간 자화자찬해온 ‘K-방역’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은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만 보상하겠다’는 행정 편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국민에 대해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도울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집단면역 형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족한 백신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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