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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리처방 금지법’ 회원 피해를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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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리처방 금지법’ 회원 피해를 막아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2.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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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의사회에 대리처방 안내문 배포 및 부착 협조 공문 발송
경기도의사회가 도내 시군 의사회에 제작·배포한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문. ⓒ 경기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가 도내 시군 의사회에 제작·배포한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문. ⓒ 경기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 이하 의사회)가 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대리처방 금지법’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의사회는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문을 제작하고 13일 도내 시군 의사회에 안내문 부착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의사회 공문에는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 관련 개정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자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리처방을 요구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가 달라진 의료법을 숙지하지 못한 채 의사에게 대리처방을 강요하거나 의료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의료법 안내문을 병원 내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은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bitly.kr/g3faRlDu)에서 확인 및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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