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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우선순위 TF, 어떻게 첫 단추 꿰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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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우선순위 TF, 어떻게 첫 단추 꿰었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4.2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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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어필한 '치매 양전자단층촬영' 필요 vs 입원환자 식대 '불필요'
미국 오레곤주 건강보험 보장 우선순위 결정 구조 타산지석 삼아 독립적 위원회 제안
건강보험 급여 시 필수의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146개 항목 제안
코로나19 치료 의료행위 '필수의료'로 규정한 보상방안도 제안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9년 10월 구성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필수의료 우선순위 TF'가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정리한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방안 vol.1'을 최근 발간했다.

개선방안 vol.1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건강보험 급여가 필요한 예 8가지와 불필요한 예 2가지 △미국 오레곤주의 건강보험 보장 우선순위 결정 구조와 우리나라 논의 구조 개선방안 △필수의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146개 항목 △코로나19 치료 의료행위도 '필수의료'로 규정한 보상방안 등을 담았다.

문재인케어가 국민에게 어필한 만큼 필수의료 우선순위도 국민에게 어필하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예를 그림으로 제시했다.

비급여의 급여, 혹은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 예시 8가지는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촬영 △조산을 예측할 수 있는 양수 내 MMP-8 정성검사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용종절제술 △여러 부위가 아파도 한 부위밖에 받을 수 없는 물리치료 △ 남성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인공고환 삽입술 △저등급 신경교종치료에 필수적인 뇌종양 항암요법 △골 결손 발생 시 사용 가능한 골대체제 △고도의 난청치료를 위한 인공와우 이식술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반면 부적절한 건강보험 급여화 사례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상급병실료와 환자 식대를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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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전 단계의 건강보험 급여 의사결정 구조로 미국 오레곤주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의료 전문가가 주도하는 별도 독립 협의체를 제안했다.

미국 오레곤주는 급여보장 우선순위를 정할 때, 생존 가능성과 치료비용 등의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필수의료 중심으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의협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4, 5년 단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화 대상 선정 과정에소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TF는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 요양급여 결정의 원칙이 의료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전문적 검토 및 평가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별도의 위원회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 책자에서는 필수의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을 기준 개선, 등재비급여, 기준비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PCV 항암요법 급여화' 등 146개를 제.시안했다.

TF는 “이 책자의 제목에 vol.1을 넣은 이유는, 필수의료 중심의 올바른 건강보험 적용, 그 시작을 뜻한다.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급여화는 단기간 내에 완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 한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후속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끝으로 코로나19 치료 의료행위도 '필수의료'로 규정한 보상방안을 담았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우선순위 TF
출처 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우선순위 TF

TF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 전반을 ‘필수의료’로 규정하여 포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TF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입원료 인상, 재료대 별도 보상 등이 필요하다"라며 "예를 들면 환의, 이불, 시트, 반시트, 베갯잇 등을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하고 있으므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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