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9:47 (수)
요양급여 결정, 의료 전문가 주도하는 별도 독립 협의체로 재편을
상태바
요양급여 결정, 의료 전문가 주도하는 별도 독립 협의체로 재편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4.21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 의료 전문적인 영역
필수의료 우선 급여…치매 양전자단층촬영 '필요' vs 입원환자 식대 '불필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요양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별도의 독립 협의체로 재편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1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최근 전문평가위원회 및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 되어있는 급여 결정 체계를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등을 심의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개편되었다고는 하지만, 공개적인 피드백이 없고 철저한 사전 연구와 논의 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하여 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의 결정 원칙들이 의료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전문적 검토 및 평가를 기반으로 일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별도의 독립 협의체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의협은 지난 2019년 10월, 필수의료의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급여 항목 결정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를 구성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의 부적절한 급여화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의료계가 급여화의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TF를 통해 활발히 논의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TF는 필수의료의 개념,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 선정의 원칙, 부적절한 급여화 사례, 급여화 결정 방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이번에 발간했다”라고 언급했다.

소책자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과 기존에 급여화되어 있으나 급여 확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구성하여 제시했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이지만 현재 건강보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분야 8가지를 선정했다.

최 회장은 “이 책자의 제목에 vol.1을 넣은 이유는, 필수의료 중심의 올바른 건강보험 적용, 그 시작을 뜻한다.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급여화는 단기간 내에 완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 한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후속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협의 기본 입장은 필수의료의 성격에 맞는 응급·외상·암·심뇌혈관 질환·중환자·신생아·고위험 산모 등 긴급하고 시급한 의료영역에 대해서는 의료행위, 치료재료 항목 모두에 걸쳐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며 이미 급여화가 적용되는 필수의료 사항 중 불합리한 급여기준들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촬영 △조산을 예측할 수 있는 양수 내 MMP-8 정성검사 등의 급여는 필요하지만, △한방 첩약 △입원환자 식대 등의 급여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