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6 (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름은 COVID-19…‘코로나19’로 명명
상태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름은 COVID-19…‘코로나19’로 명명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2.12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국내분리주 2월 17일부터 분양 가능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름을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로 정했다. 씨오(CO)는 코로나, 브이아이(VI)는 바이러스 디(D)는 질환, 일구는 2019년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부본부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름이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로 정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김강립 부본부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름이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로 정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의 이름이 부정확해지거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 동물, 개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고 ▲발음이 용이하면서 동시에 ▲질병과 관련이 있는 이름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김 부본부장은 “앞으로 정부가 질병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도 이 점을 유의하겠다.”라며 “다만, 이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일구)’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하여 명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2월 17일부터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를 분양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cdc.go.kr)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테스크(http://is.cdc.go.kr)’에서 사전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병원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분양데스크 사용자 가입 및 권한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수준에 따라 BL(Biosafety Level)3등급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만 가능하며, 바이러스 핵산은 2월 19일(수)부터 생물안전수준 BL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도 분양 가능하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출처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함으로써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되어 국민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