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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국민 편익 제공은 의료기관 의무화보다 핀테크 기업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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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국민 편익 제공은 의료기관 의무화보다 핀테크 기업에 맡겨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4.1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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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정보‧행정부담 문제 등도 발생하지 않아
KMA TV 캡처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의료기관 행정부담 가중 등 문제점이 많은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보다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핀테크 기업 등에 맡겨야 한다는 제안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2일 오후 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제안이 있었다.

김동헌 지앤넷 대표가 ‘보험업법 개정 없이 구현 가능한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면서 “2014년 분당서울대병원과 상담하면서 청구의무를 병원에 부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됐다. 그 당시엔 보험회사도 청구 간소화를 원하지 않았다. 사용자가 직접하는 방법이 많았다”라며 운을 뗐다.

김 대표는 “(현재 환자 입장에서) 보험청구 간소화를 위한 핵심 요건은 언제든, 어디서든, 한 번에 청구행위를 완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실제 사용자 청구 간소화가 이뤄진다.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앱이 아닌 키오스크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본인 신청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 개정 없이도 이미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모든 실손보험사와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많은 병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키오스크의 경우 △회원가입 및 추가적인 본인인증 없는 절차 간소화 △본인이 신청하고 전송결과도 확인 △병원에서 암호화된 청구 데이터가 보험사에서 복호화되어 개인의 의료정보 완벽 보호 등의 이점이 있다.

출처 지앤넷
출처 지앤넷

앞서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가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진료관련 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이므로 제3자에 대한 전달 과정에서 단순히 편익만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고 보안성 유지를 위한 본인의 확인 절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보험소비자 편익을 제공하고 소액보험금 청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진료 정보의 전자적 전송 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환자 진료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보험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공적 기관인 심평원을 중계업무에 개입시킬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보험사가 민간 핀테크 업체와 협력해 보험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보험사는 의료법에 의료기관의 청구를 의무화할 것을 강조한 반면 의료계는 핀테크 기업을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청구 의무를 의료기관에 지우는 게 아니고 환자가 기존과 동일하게 청구해서 보험금을 보험사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거다. 다만 첨부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해서 환자가 발급받아 건네는 방법에서 이제는 전산, IT, 핀테크를 접목해 의료기관이 간편하게 보내는 전송 협조 의무를 의료법에 정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부장은 “청구 의무화가 아닌 발급만 전산화해보자는 것인데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 필요한 가는 실손 청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부 병원만 청구하면 지급 판단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의료법에 강제화하여) 전체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그간 실손 청구 간소화라는 신화를 깨보자. 핀테크 회사들이 2018년까지 수동적으로 불편하게 청구했지만, 최근에는 간편한 빠른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100만 건에 이르고 증가율은 285% 수준이다”라고 언급했다.

서 이사는 “환자의 청구 불편 해소에 핀테크 기업들이 노력했다. 하지만 청구 건수 증가에 대해 보험사는 그간 뭘 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보험사들의 핀테크 업계와 자생적 생태계 조성 노력이 아쉽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에게 청구 의무를 강제화하기보다는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적 점진적 확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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