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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입증 책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법안 '반대'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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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입증 책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법안 '반대' 일색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4.0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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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등록 의견 619개 모두 반대 의견
"입증 책임은 소송을 하는 사람", "유죄 추정은 헌법에 위배"
©국회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반대 일색이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2월 25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주요 내용은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확보와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이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진료 과정 및 수술실‧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또한 쟁점이 되는 의무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용어, 자료 해석, 판독 등 모든 요소가 고도로 전문화되어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등록의견 619개가 올라와 있는데 모두 반대이다.

출처 국회
출처 국회

네티즌 A는 "강력 반대한다. 입증 책임은 소송을 하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했다.

네티즌 B는 "유죄 추정의 원칙 반대한다"라며 "모든 용의자에 대해 네가 무죄임을 입증 못 하면 넌 유죄!! 라고 말하나? 그렇지 않다. 유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위배가 되니까"라고 지적했다.

네티즌 C는 "기본적인 법의 근간을 흔드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깨는"이라며 반대했다.

네티즌 D는 "졸속법안 발의를 반대한다"라며 "입증 책임은 소송을 하는 사람에게 있다. (1) 의무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용어, 자료 해석, 판독 등 모든 요소가 고도로 전문화되어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1-1). 의무기록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소송을 해야 한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보니,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은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다고 한다. (1-2). 일반인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이유로 상대방에서 입증 책임을 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제21대 국회에서는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 소송만 하면 상대방이 알아서 증거를 들고 와야 하고, 승소하면 돈만 받아 가겠다는 것인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도 유분수라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네티즌 E는 "의사는 환자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돈 벌려고 환자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생명을 다루는 과를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질 것은 자명한데. 대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얼마나 망쳐놓으려고 이런 법을 발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우려했다.

네티즌 F는 "의사는 환자를 선택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한 경우에도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특별법으로 피할 수 없는 사고, 불가항력적인 사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어지면 우리나라 의료 항로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 G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반헌법적 인민주의식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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