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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안착하려면? 법적 제도화 + 정부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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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안착하려면? 법적 제도화 + 정부 의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4.0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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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회원의 신뢰 얻고, 제 식구 감싸기 불식은 2차 시범사업 성과
노인복지법인 정관에 '노인복지 무료진료'는 문제, 규제해도 소급적용 난망
박명하 회장

2차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제도화와 함께 정부의 의지도 중요한 것으로 언급됐다. 1차 시범사업이 실패였다면 2차 시범사업은 국민과 회원의 신뢰를 얻고 국민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각을 불식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됐다.

의료윤리연구회(회장 문지호)가 5일 저녁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월례강연회를 가진 가운데 박명하 서울시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발제했다.

박명하 회장은 전임 집행부에서 총무부회장으로서 전문가평가단 단장을 맡았다.

박 회장은 “(전임 집행부 때) 전문가평가단 단장으로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정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1차는 실패했고, 회원 시선도 좋지 않았다"라며 운을 뗐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5년 11월 양천구 다나의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건의 대책으로 시작됐다.

1차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경기‧광주‧울산 3곳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2차 시범사업은 2019년 5월부터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대구‧대구‧전북 8곳으로 확대하여 실시 중이다.

박 회장은 "다나의원의 주사기 재사용, 진료 능력에 현저히 문제 있는 원장, 가족인 사모님이 강의 연수평점을 따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면허관리의 여러 대책을 세우면서 카운터 파트인 의사단체와는 자율징계 차원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2차 시범사업 중 나타난 문제점으로 관련 근거 부족과 정부 의지 부족을 들었다.

박 회장은 "문제점으로 나타난 게 관련 근거가 부족했다. 의료법 제66조의 품위 손상, 제66조의 2 자격정지 처분 요구를 근거로 시작했다"라며 "전문가평가단이 바로 자격정지를 내리거나, 바로 자격정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복지부 장관은 2차 시범사업 MOU 때 딱 사진과 언론에 기사 나는 거기까지인 거 같고, 의지는 다른 문제인 거 같다. 정부 부처는 인사이동이 잣다. 만나서 인사했는데 갑자기 딴 데 발령 나고, 새로 온 담당자는 업무 파악이나 인수인계도 잘 안돼서 인원이 바뀌는 게 안타깝고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보건소도 행정처리지침이 있어야 한다"라며 "복지부가 보건소에 협조 요청을 보내면 보건소장은 공감하지만, 실무 담당자인 일반직원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민원을 평가단에 함부로 안 맡기는 문제가 있다. 보건소는 1건도 들어 오지 않았다. 지방은 사례가 있는 거로 아는 데 서울 없었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복지부 내부에서도 전문가평가제 담당부서와 행정처분 부서가 다르다 보니, 조사하고 윤리위에서 논의 중인데 갑자기 복지부 담당 부서에서 행정처분해 버렸다. 이미 처분해 버리니, 특별분회 회원과 저희 전문가평가단이 난감했다. 복지부 내에서 부서의 일원화가 돼야겠다"라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국민과 의사에게 홍보도 필요하다. 그래야 민원 제보 건수도 늘고 사례가 쌓이면서 법적 제도도 완비된다"라고 말했다.

2차 진행 중인 전국 8곳 중 서울 사례가 거의 90% 이상이다.

서울의 경우 민원 제보는 단체 7곳, 의사 8명, 일반인 6명이 총 49건을 했다. 이중 혐의없음이 6건, 주의가 31건, 행정처분 의뢰 9건(고발 병행 1건), 조사중단 3건이었다.

박 회장은 "준 사회복지법인인 노인복지법인이 본인부담금을 무조건 면제한 사안은 행정처분과 고발을 함께했다"라며 "이 노인복지법인은 강서구에 1곳과 서대문에 2곳 등 총 3곳을 운영하면서 하루 100여 명의 환자를 보고 있다. 어르신들이 출근부 도장 찍듯이 물리치료를 받는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있고, 주변 의료기관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복지부는 노인복지법인 정관에 '노인복지 무료진료'라는 한 줄을 이유로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다만 복지부는 '앞으로는 정관에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라며 "이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있고, 서울지역에도 10여 곳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존 법인이다. 무료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급적용에 복지부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차제에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민과 회원의 신뢰를 얻은 것은 2차 시범사업의 성과라고 했다.

박 회장은 "국민의 신뢰와 회원의 신뢰를 얻은 거 같다. 국민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각을 불식시켰다고 본다"라며 "그 이유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 사례가 많이 있었다. 또한 복지부 요청, 국정조사 자료, 대국회 보고 자료 제공 등도 떳떳하게 대응했다. 당당하게 조사한 것이 밑바탕이 된 거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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