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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환수, 경기도의사회 의견서 고법에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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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환수, 경기도의사회 의견서 고법에 통했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2.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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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안 해도 총괄감독 가능 판결 ‘획기적’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근 관리’ 주장 깨진 것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회원들의 부당한 영상의학과 인력기준에 의한 전국적 ‘CT요양급여 환수피해’와 관련 CT 환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관되게 해당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왔고 결국 이러한 경기도 의사회의 의견서의 주장이 지난 1월23일 서울고등법원 S병원 판결에서 받아 들여 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가 CT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하면서 비전속 영상의학과 의사가 출근을 하지 않고 영상판독만을 해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을 위반했다며, 1억 4천여 만원의 국민건강보험급여비를 환수하고 7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250여 만원의 의료급여비를 환수, 3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사례이다. 

2019.2.1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이 CT 환수 피해 회원에 대한 형사 사기죄 사건에서 경기도 의사회의 일관된 의견인 CT 인력기준 위반은 의료법 제63조 시정명령 대상이지 요양급여기준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23개 병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이후 두 번째 관련 회원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쾌거이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위의 판결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6일 저녁 회관에서 ‘제5차 CT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먼저 박복환 법제이사가 ‘CT 환수, 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사건(S병원) 항소심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누50115, 50122)’에 관해 경기도 의사회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인 판결 요지를 소개했다.

판결요지
1. 의료영상 자체에 대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협업을 통한 진료가 현행 법령상 금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반드시 출근하여야만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특수의료규칙에서 정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가 반드시 출근해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물리적 확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업무의 원격 수행의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3.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방사선사의 기계관리 업무 수행에 대하여 반드시 출근하여야만 의료영상 품질관리 감독 업무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령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특수의료장비규칙에서 정한 운영인력기준 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운영인력기준과 관련, 기존의 주1회 출근해야 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원격의료시대에 반드시 출근해야만 총괄감독업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와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처분의 사유인 해당 기준위반은 시정명령 대상이다라는 전향적 판결을 한 것이다. 

이번 법정 다툼에서 원고(항소인)는 S병원이고, 피고(피항소인)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고법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했다.

앞서 이동욱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진행 판결을 들어 보자. 최근 고등법원에서 좋은 판결이 있었다. 고등법원에서 우리 회원의 승소가 있었다. 희망이 보인다. 향후 대책도 논의하자.”라며 “이 판결은 고등법원 판결이지만 지금 1심이 진행 중인 회원도 있다. 대법원에서 병합도 가능하니 특히 패소했던 N의원은 대법원 상고 재판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복환 법제이사는 “이겼다 졌다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 병합할 때 (이기고 진 판결) 내용에 따른다. 그런데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 승소 내용이 너무 좋다.”라며 “CT환수에 관련된 회원들이 이 판결 내용을 공유하고, 법원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 모든 의사가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법제이사는 “우리 CT특위 회의 때 ‘어느 판사 1명이 우리의 주장을 받으면 분위기가 바뀔 거다.’라고 했고,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근여부를 따지면 되지 않는 게임이다.’라고 했다. 출근 안 해도 영상판독 과정이 원격으로 확인되고, 총괄감독도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총괄적 보고,지시와 원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돌파해야 한다. 이번 판결이 우리의 그간 주장대로 그렇게 난거다.”라고 설명했다.

이동욱 회장은 “민사는 변론주의다. 진술이 진솔하고 일관돼야 한다. 그런데 임시로 모면하려는 편법적 주장 즉 편법 출근을 했다는 변명 등은 통하지 않고 그런 주장 회원들이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랜을 딱 잡아서 고(go)해야 한다. 처음부터 일관된 얘기를 잘 해야 한다. 이번에 패했던 N의원도 상고이유서에 (이번 서울고법 판결 내용을) 그대로 적어라.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을) 고등법원 판사가 제대로 판결한 이 판결의 핵심 판결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일관된 논리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기명 위원은 회의에서 “CT 이런 부당한 판결에도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동욱 회장이 리더로서 회원들의 억울함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회원들을 위해 노력해서 이런 좋은 결과까지 나왔다. 휼륭한 리더가 있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장영록 부의장은 “회원 분 중에는 ‘나만 이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 이동욱 회장이 의지가 강하고, 회원 보호 욕심이 강해 여기까지 왔다. 승소하는 게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똑같이 주장하고 똑같이 나가는 일치성을 보여야 한다. 재판부가 볼 때 일관되지 않다는 인상 심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 똑 같은 의견으로 똑 같이 단결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과 향후 대책을 피해 전국의 모든 회원들과 널리 공유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CT환수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회원들과 함께 각급 법원에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한 판결의 핵심내용을 공유하며 부당한 CT환수 처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고 끝으로 피해를 당한 회원은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경기도 의사회 CT대책특별위원회에 연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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