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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감염병 의심환자 진료거부 시 고발 ‘부적절 공문’ 사과‧재발방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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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감염병 의심환자 진료거부 시 고발 ‘부적절 공문’ 사과‧재발방지 약속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2.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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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회장, “앞으로도 회원 억울한 상황 발생하면 즉각 대응 해결할 것”
출처 성남시 공문
출처 성남시 공문

 

성남시가 지난 1월30일 관내 939개 일반 의료기관에 보낸 ‘감염병 의심환자 진료거부 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하겠다.’고 한 공문에 대해 2월5일 ‘성남시 입장문’이라는 공문에서 “적절하지 못한 법규로 안내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사과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회원들에게 사과의 뜻과 재발 방지 및 취소 공문 발송을 약속했다.

성남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지난 2월4일 경기도의사회가 ‘성남시장 은수미의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고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갑질, 협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내고 적극 대응한 성과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5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경기메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성남시의 우한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관내 의료기관 939개소에 대하여 감염병 의심환자 진료거부시 고발하겠다는 ‘부적절한 대회원 공문 발송 사태’에 대하여 경기도의사회가 신속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강경대응 방침과 사과와 취소공문을 성남시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월30일 관내 939개 일반 의료기관에 보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관련, 의료기관 진료거부행위 금지 요청’ 공문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한다는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 진료 요청을 거부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 했었다.

이동욱 회장은 “성남시는 해당 공문이 부적절함을 인식하고 우리 회원 의료기관에 끼친 부적절 공문 발송 불편 사태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을 경기도 의사회에 전하여 왔고 취소공문을 모두 발송하기로 하여 성남시 부적절공문 발송 관련 회원 불편 발생의 건은 잘 해결되었음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5일 성남시는 ▲‘확산 관련 의료기관 진료거부행위 금지요청’ 공문에 대한 성남시 입장문과 ▲부적절 공문을 수정한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확산 예방을 위한 업무 협조 요청' 공문을 관내 의료기관 939곳에 보냈다.

입장문에서 성남시는 유감을 표했다.

성남시는 “분당구보건소에서 지난 1월 30일에 송부한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치과의사회, 성남시한의사회 및 분당구 전체의료기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관련 의료기관 진료거부행위 금지 요청’ 공문에 대해 말씀드린다. 먼저 분당구 내 939개소 의료기관 관련자 분들에게 적절하지 못한 법규로 안내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수정 공문에서는 적절한 감염대책을 공지했다.

성남시는 “일반 의료기관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가 내원하였을 경우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 또는 분당구보건소(031-729-3990)로 문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동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일반상식을 벗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시키고 회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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