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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는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이 될 수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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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는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이 될 수 없다" 주장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3.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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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학회, "치매 한방치료 실적과 효과에 대한 근거 미약, 한방 단독 진단 방법 없어"

대한신경외과학회는 2일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는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이 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치매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 자격기준을 기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신경외과학회는 성명서에서 반대 이유로 "치매는 인지장애와 더불어 정신행동장애도 동반되기에 전문가에 의한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그런데 한의사 단독으로 치매환자 치료는 가능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치매에 대한 한방치료의 실적과 효과에 대한 근거도 미약하며 한방 단독 진단 방법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치매환자의 치료 약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하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치매환자는 이 약물을 복용 중인데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는 이러한 치매약을 처방할 수 없다.

신경외과학회는 "치매환자에 대한 보조적인 한방치료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 수준의 치매치료 약제를 대체할 한방치료가 보편화되거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신경외과학회는 "치매환자에 대한 한방치료는 연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치매환자 치료에 적용해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 없이 의료기관운영관련 법을 바꾸어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동등한 치매 전문가로 인정하게 되면 근거가 미약한 치매 한방치료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 단독으로 치매환자 돌봄이 가능하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신경외과학회는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동반하고 있고 낙창, 욕창, 폐렴, 요로감염, 뇌졸중 등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커 세심하고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데,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단독으로 이러한 환자 돌봄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인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했다.

치매안심병원은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외면받는 치매환자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돌보자는 취지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경외과학회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1인 참여 필수 규정을 마련한 것인데,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필수인력으로 인정하게 되면, 단독으로 치매환자를 돌볼 수 없는 한방진료의 특성상 치매 치료의 전문성은 담보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일반 요양재활병원에 비해 시설, 인력 등 많은 투입이 필요하여 참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신경외과학회는 "이를 수가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치매안심병원 개설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근거가 미약한 한방치료를 도입하게 되면 치매안심병원의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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