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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추경,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6,500억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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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추경,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6,500억 원 추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3.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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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2∼4분기 안정적 손실보상 지급

보건복지부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6,5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국회에서 확정되면 2~4분기 안정적 손실보상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2,265억 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 5,766억 원에서 90조 8,031억 원으로 증가했다.

세부 항목 중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을 위해 6,50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의 손실보상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1년 손실보상을 위해 1월 예비비로 4,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어 2∼4분기 안정적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6,500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2021년 손실보상 예산 총액은 1조 500억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환자치료 및 정부·지자체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 환자치료 및 방역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 조치된 일반영업장 등의 기회비용(진료비‧영업 손실) 및 직접 투입비용 보상 등이다.

한편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총 1조 3,260억 원이 지급됐다.

대상별로 보면 치료의료기관 중 감염병 전담병원(97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75개소), 선별진료소 운영기관(163개소) 등 총 377개소에 1조 2,683억 원이 지급됐다.

폐쇄·소독조치기관 중에서는 의료기관(1,973개소), 약국(1,235개소), 일반영업장(11,087개소) 등 총 1만 4,342개소에 577억원이 지급됐다.

청구 및 지급 절차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경우 매월 초, 폐쇄·소독조치기관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 받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 말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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