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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대리처방 하위법령만이라도 현실 반영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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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대리처방 하위법령만이라도 현실 반영해줘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2.04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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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확인서를 신청서로 정정, 대리처방 약물 추가 금지 등
복지부, 지난 1월28일 시행규칙 의견 수렴 마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오는 2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상 대리처방규제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는 현실에 맞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경기메디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대리처방은 대면진료의 예외 사항이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대개협은 “개정된 의료법의 시행은 시작된다 할지라도, 거동 불편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에 ▲대리처방 확인서를 신청서로 정정 ▲대리처방 약물 추가 금지 ▲보호자 상담수가 신설 등의 조건을 포함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12월19일부터 2020년 1월28일까지 대리 처방전의 발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마친바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갈무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갈무리

이에 대개협은 ▲대리처방 확인서를 대리처방 신청서로 명칭을 정정 ▲대리처방 시 동일한 반복 처방 이외의 추가 약물 대리 처방(감기 약 등)은 불허 ▲의사가 환자 없이 보호자를 만나서 상담하는 경우 ’보호자 상담 수가‘를 신설할 것 등을 제안한 것이다.
 
대개협은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대리자의 신분증과 대리처방 확인서 등을 병·의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장은 관련 서류를 1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대리 처방은 의사가 아닌 환자의 요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대리처방 신청서‘로 서류명을 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니 대리 처방을 하면서, 추가 약물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장기간 동일한 반복 처방이 이뤄지는 만성질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통증, 소화기 및 호흡기 증상 등을 종종 호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가 약물 대리처방은, 새롭게 증상이 발생한 환자가 문진과 신체검사, 필요한 추가 검사 등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처방 후 증상 악화, 합병증 관리 문제, 낮은 약물 순응도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편리함을 위해 위험성이 내재된 진료를 감수한다는 것이지만, 추가 약물 대리 처방의 결과에 대해 의사는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기에 반대한다.”고 했다.
  
의사가 환자 없이 보호자를 만나서 상담하는 경우 ’보호자 상담 수가‘를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대개협은 “대리처방은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도 대리처방 수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사의 입장에서는 보호자에게 간접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긴 시간과 노력이 더 들고, 불확실한 정보로 약물을 처방 이후의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더 낮은 절반의 수가만 인정받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보호자의 입장에서도 저렴한 본인부담금을 적용받기 위해 대리처방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실제 일부 환자들 사이에선 보호자 대리처방 시 본인부담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며 진료비를 아낄 수 있는 비법으로 정보가 공유되기도 한다.”라며 “대리처방의 악용과 의료기관에 정당한 수가 보상을 위해서는 보호자 상담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리처방 신청을 수락할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대리처방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는 의료법 제15조, 이른바 진료거부 금지법과도 관련하여 의사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라며 “대리처방을 신청 받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도, 보호자가 진료거부 금지법을 언급하며 대리처방을 요구한다면 의사는 진료 업무에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리 처방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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