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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2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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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29곳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2.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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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 미달 업체, 2월 24일 ~ 3월 9일 소명 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총 29개소이고,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이 2020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는 99.86%, 도매업체(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는 93.9%로 나타났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1개소,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8개소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이 기존 2020년 하반기 65%에서 2021년 상반기부터는 70%로 5% 상향 조정되므로 의약품 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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