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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법 개정안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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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법 개정안 '강력 규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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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악법 추진 이후 사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경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의장 이철호)은 최근 일상생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23일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라는 성명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의한 금고형까지 면허를 취소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정부와 여당은 마치 의협이 흉악범까지 보호한다는 악의적인 여론을 조장하여 국민이 곡해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에 찬물을 뿌리는 악법 개정을 즉각 폐기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방적인 악법 추진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경고하며 의협 집행부의 대응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이철호 의장은“숭고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라며“전형적인 포플리즘의 의사때리기가 아니고 무엇이냐?”반문하고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의원회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건강보험법까지 적용된다면 의료인의 진료 차질과 국민생명을 담보로 하는 필수의료는 물론 코로나 정국에 국민의 시련만 더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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