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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성명…강력 범죄만 면허취소인 듯 언론플레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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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성명…강력 범죄만 면허취소인 듯 언론플레이 중단하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2.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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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료단체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들 성명서, 보도자료, 기자회견 지속되는 이유는?
"살인, 성폭행범은 의사들이 동료 인정 안 해…보통 의사의 피해 우려하는 것"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을 앞둔 가운데 각 의료단체의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 보도자료, 긴급기자회견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는 이유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선량한 보통 의사도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일동은 성명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월 20일 민초의사연합은 보도자료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에 기대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 소모적인 논란을 불러올 법률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2월 20일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성명에서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즉시 철회하라. 투쟁 후 발의된 보복성 악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2월 22일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대법원 앞에서  ‘코로나 전사 의사 면허 취소 폭력 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민주당은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전사 등에 칼 꽂는 포퓰리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2월 24일에는 기호 1번 임현택 후보가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면허 강탈법, 의사노예 양산법은 간교한 사기극이다"라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 지난 2월 20일에 이어 22일 '강력 범죄만 면허 취소인 듯 악질 언론플레이 중단하라'라는 두 번째 성명을 발표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가 업무상 과실치사·상만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경우에 의사면허를 취소 & 형기 종료 후 추가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면허강탈법을 의결해 놓고, 어용 언론을 이용해 마치 의료계가 강력 범죄 시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듯이 악의적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해당 법안은 살인,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채무 등으로 인한 모든 금고형에서까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계가 강력 범죄 시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에도 이미 성범죄 시 10년간 의업 종사 금지 등 처벌 규정이 다 있는데 의사만 특별 대우를 받는 듯 오도하고 있다. 국민과 의료계 사이를 이간질하는 악질 언론 플레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언급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정부 여당은 일반 의사들의 정당한 면허 강탈을 고심하기 전에 무자격자의 불법 면허부터 박탈하라. 무자격자의 면허는 철옹성같이 보호하면서 정당한 면허는 취소를 남발하려 하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보복성 악법을 즉시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22일 '국회는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과 탄압을 목적으로 의료인 면허를 볼모 삼아 과잉 처벌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최근 수년간 많은 국회의원들이 의료인 면허 정지 및 취소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대부분의 의안들은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이 직업 활동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거나 법리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보건복지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라고 전제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그런데 지난해 여름 의료계 단체행동 이후 여당에서는 경쟁적으로 의료계 탄압을 위한 악법들을 발의하기 시작하였고, 의료인 면허 정지 및 취소 강화 법안들도 여러 차례 발의되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정기 국회에서는 의료인 면허와 관련된 의안이 의결되지 않았지만 여당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유사한 의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였고, 급기야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고, 재교부 기간을 늘리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국회는 전문직의 높은 직업윤리 수준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불필요한 피해자만 양산하면서 오히려 의료인에 대한 탄압과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짙은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각 의료단체와 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면허강탈법 반대 성명,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이 이어 지는 이유는 보통 의사의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의협은  22일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라며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 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국회 법사위를 앞두고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전달함으로써 의료계의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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