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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강탈법, 의사노예 양산법'은 간교한 사기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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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강탈법, 의사노예 양산법'은 간교한 사기극이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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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후보 기자회견, "경찰청 통계, 의사의 강력 범죄율 높다고 볼 수 없어“
임현택 후보가 ”이 시점에 왜 하필 의사면허 강탈법을 들고 나왔나? 1. 명백히 OECD 꼴찌 수준의 백신 밖에 확보 못해 정부 여당에 쏟아지는 비난을 의사들을 희생양 삼아 타개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입니다. 2.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파렴치한 성추행으로 비롯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출신 시장이 성추행을 저질러서 많은 돈을 들여 재선거를 하게 됐다는 비난을 의사들에게 덤터기 씌우기 위한 공작정치적 작태입니다.“라는 문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임현택 후보가 ”이 시점에 왜 하필 의사면허 강탈법을 들고 나왔나? 1. 명백히 OECD 꼴찌 수준의 백신 밖에 확보 못해 정부 여당에 쏟아지는 비난을 의사들을 희생양 삼아 타개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입니다. 2.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파렴치한 성추행으로 비롯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출신 시장이 성추행을 저질러서 많은 돈을 들여 재선거를 하게 됐다는 비난을 의사들에게 덤터기 씌우기 위한 공작정치적 작태입니다.“라는 문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의사면허 강탈법, 의사노예 양산법은 마치 의사들이 살인, 강도, 강간, 성추행을 저지르는 파렴치한들로 매도하여 의사와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려는 간교하기 그지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제4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가 23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줒장했다.

의사의 강력범죄율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그 근거로 경찰청 통계를 제시했다.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방화로 분류된 강력범죄 중 자영업자로 분류된 의료보건업 자영업자가 일으킨 건수는 14건으로 0.048%에 불과하다. 또, 전문직 중 의사로 분류된 경우를 보면 137건으로 0.47%이다.

2019년 경찰청에서 펴낸 범죄통계 / 자료 제공 임현택 후보
2019년 경찰청에서 펴낸 범죄통계 / 자료 제공 임현택 후보

임 후보는 "두 분류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151건은 전체 강력범죄 분류 중 0.52%에 불과하다"라며 "그나마 이 수치도 의사로 분류했지만 실제로는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 수치이고 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판결 난 수치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법안 자체가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법률안 제안 이유를 보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막상 디테일인 법률안 내용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성폭행, 방화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까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법률안에 규정함으로써 교묘하고 현란한 카드 속이기 기법(card tricking, 밑장빼기)을 이용한 의사와 국민의 이간질과 자신들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료 현장서 보게 될 일들을 우려했다.

임 후보는 "복부 초음파 시행 중 유심히 살피는 순간, 여성 환자가 '어머 무슨 짓이에요'라며 112에 신고할 경우 경찰은 의사를 긴급 체포해가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것을 근거로 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후보는 "이 경우 의사면허강탈법, 의사노예양산법에 의하면 집행유예기간 2년간에 추가 2년간 총 4년 동안 의사 일을 할 수 없고 사회적으론 사형선고나 다름없으며 개인의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 의사의 일을 다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이를 노린 무고와 의사면허를 날리겠다는 협박과 천문학적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범죄행위가 만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자격관리(등록, 등록거부, 등록취소' 등 회원 규제 권한의 차이점도 설명했다.

임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인 변호사들에게 위와 갖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인 의사들에게 위의 권한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권한은 대한의사협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임 후보는 "문제 의사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준하는 회원에 대한 권한을 주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남용하면서 마구 입법을 해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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