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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 전사 등에 칼 꽂는 포퓰리즘 행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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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 전사 등에 칼 꽂는 포퓰리즘 행위 즉각 중단하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2.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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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후보, 대법원 앞서 ‘코로나 전사 의사 면허 취소 폭력 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의사 사례와 변호사 등 타 직종 사례가 동일하다는 민주당은 일반화의 오류 선동
"의사 면허 취소 폭력 법안 강행으로 인한 향후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전사 등에 칼 꽂는 포퓰리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5번 이동욱 후보가 22일 대법원 앞에서 ‘코로나 전사 의사 면허 취소 폭력 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동욱 후보는 “지난 8월 코로나 전쟁터 최전선에 있는 의사들에 대해 공공의대 등 포퓰리즘 4대악법 강행의 칼을 꽂는 배신 정책으로 국가적 혼란과 국민 생명 위협을 초래하더니 이번엔 또 코로나 전쟁 중에 의사 등에 칼 꽂는 의사 면허 취소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진료 중 의사 면허 취소 법안의 강행은 기본 상식에도 벗어나는 악법임에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 문제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채 대한민국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며 비이성적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라며 “아래와 같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악법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속이지 말고 대답하라!”라고 촉구했다.

첫째, 코로나로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온갖 헌신을 다하며 국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사에 대해 고마움은커녕 긴급히 군사작전 하듯 통과시켜야 할 긴급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살인자가 진료한다는 상식 밖의 막연한 선동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현재 해당 악법이 없어서 실제 발생했던 국민 피해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는가!

둘째, 모든 금고 이상의 범죄인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다 징역형을 선고받는 양심수 사례가 수없이 많고, 선거법 위반 등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사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국민도 무수히 많은데 이러한 진료와 상관없는 죄명으로 억울하게 처벌 받은 경우에 의사의 면허를 의무적으로 강탈해야 할 합리적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셋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의사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데 의사면허정지 사유가 사소한 경우가 많고, 선의의 피해 사례도 관치의료로 속출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전문가를 말살하는 문정부의 잘못된 철학에 기인하여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전체주의식 폭력적 법안이다. 

넷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겠다는 내용도 포퓰리즘 비이성적 폭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 의사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성범죄시 10년동안 진료를 금지하는 충분히 가혹한 법안이 있음에도 2중 처벌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성범죄가 바람직하지 않음은 누구도 공감하는 바이나 의사면허를 영구히 박탈하고 사회에서 격리하려면 한순간 실수가 아닌 재범이나 삼진아웃제 등과 같은 경향성을 입증하는 법안의 합리성을 갖추어야 하며 성범죄 사례의 경우 판사도 판단하기 애매한 사례도 많아 영구히 면허박탈당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 
절도를 한 사람에게 손목을 자르고 또 이중 자르는 이번 폭력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다섯째, 변호사 등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나 민주당의 대국민 포퓰리즘 일반화의 오류 선동으로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 선동 주장대로이면 도대체 살인, 성범죄자 등의 금고 이상의 범죄자가 가능한 직종이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라.
민주당은 의사의 사례와 변호사 등 타 직종의 사례가 동일하다고 선동하는데 이는 일반화의 오류 선동이다. 헌법재판소도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는 직업인 반면, 의사, 약사, 관세사는 그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제한되어 업무가 다르다고 판단하였던 바 있고 변호사는 자격증이고, 의사는 면허증인 것부터 사례가 다르다.
변호사는 자율징계권이 있으나 의사는 단체의 자율징계권이 없는 것에 대해 변호사와 의사는 사례가 다르다는 정부가 이번 악법 강행에서는 동일시하는 이율배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순간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충분한 모든 죄값을 치룬 이후에도 그 사람은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폭력적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반민주적 위헌적 발상이다. 

이동욱 후보는 “이번 악법 기습 강행 사태의 성격은 코로나 백신 확보의 지연으로 타 국가 국민들은 2억명 이상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백신을 맞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적 원성이 높아지자 대국민 사과도 없는 문정부가 북풍공작 같은 입법으로 의사들에 대한 폭력적 법안을 강행하고 코로나 백신 지연 정책 실패의 모든 국민적 관심과 책임을 선량한 의사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얄팍하고도 황당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정부의 코로나로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최일선에 있는 의사의 등에 칼 꽂는 야비한 선동 목적의 포퓰리즘 행위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하며 이의 강행으로 인한 향후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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