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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여의사회, "보복성 면허강탈법 즉시 철회하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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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여의사회, "보복성 면허강탈법 즉시 철회하라!" 성명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2.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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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강탈법은 위헌적 과잉 처벌…금고형 빌미 합의금 요구 폭증할 것

행동하는 여의사회가 20일 "보복성 면허강탈법 즉시 철회하라"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의료계가 코로나와의 사투로 한없이 지쳐 있는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경우(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만 제외)에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기 종료 후 추가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면허강탈법을 의결했다"라며 "투쟁 후 발의된 보복성 악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위헌적 과잉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법안 통과 시, 교통사고나 파산으로 금고형을 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되며 형기 종료 후 추가 5년까지 생계 수단이 없어진다"라며 "의료와 아무 상관 없는 법률을 위반 해도 면허를 취소하여 생계를 위협하겠다니 위헌적 과잉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또한 이는 의사 파업금지법이다. 파업 참여 시 금고형으로 협박해 정당한 의사 표시 권리조차 말살하려는 것이다. 특히 의사 대표를 옥죌 악랄할 인권침해법이다"라고 지적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폭증할 것을 우려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안 그래도 브로커형 악질 소송이 급증 중인데 금고형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폭증할 것이다. 업무상 과실치사가 제외되었다고 안심하라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다. 이제 어떠한 소신 진료도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이후 발생할 의료 공백은 국회의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이제 이 땅에서 의사로서 일말의 자존감도 기대할 수 없는가. 코로나로 1년 넘게 혹사당하고 있는 의료계를 이렇게 짓밟다니 처참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라며 "법안 강행 시 개목줄일 뿐인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것이다. 이후 발생할 모든 의료 공백은 전적으로 국회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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