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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의사연합, "여당 다수 의석 기댄 소모적 면허강탈 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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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의사연합, "여당 다수 의석 기댄 소모적 면허강탈 법안 철회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2.2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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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은 악법일 뿐이다. 온 몸을 던져 악법 개정을 저지할 것"

"여당이 다수 의석에 기대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 소모적인 논란을 불러올 법률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밝혀 둔다"

민초의사연합은 20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만약, 국회가 민초의사연합과 의사 회원의 강력한 철회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법률 개정에 나선다면, 총력으로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 또한, 의사협회도 전 산하단체와 함께 사력을 다해 법률안 개정에 저항하고 회원을 총동원해 궐기하여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초의사연합은 "악법은 악법일 뿐이다. 온 몸을 던져 악법 개정을 저지하자!"라고 강조했다.

의사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다. 

민초의사연합은 "과도한 법적 규제를 만들어 보통의 사람보다 지나치게 엄격하게 직업과 양심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려 하고 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추악한 성범죄에 대한 의사 면허 제한을 넘어 단순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하여 면허를 박탈하거나 정지시키려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는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려는 어떤 행위도 용인되지 않는 억압적인 법률은 국민을 위해서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민초의사연합은 "발의된 법에 따르면 단순한 교통사고에도 의사는 면허 정지나 취소를 걱정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더욱더 위험하고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자유롭게 할 의사가 과연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여 제안한 법안일까?"라고 반문했다.

의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다. 

민초의사연합은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엄격한 윤리의식과 철저한 학문적 지식에 기초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행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가 법률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면허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민초의사연합은 "또한, 중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도 손쉽게 병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면허를 제한하거나 취소해야 할 범죄 행위를 정하고 의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했다.

의사 집단 일부에서 발생한 일을 침소봉대하여 마치 대부분 의사를 파렴치한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발상은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는 것이다. 

민초의사연합은 "인간이 살아가며 발생하는 작은 실수나 분쟁으로 인해 유독 의사만이 영구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자격 취소나 정지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할 어떤 명분이나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법사위원회에 상정을 앞둔 의료법 일부개정안 통과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가히 핵폭탄급이다. 

민초의사연합은 "의사가 자신의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중범죄나 추악한 성범죄가 아님에도 오랜 시간 노력해 이룬 면허를 제한하거나 취소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더는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우려했다.

민초의사연합은 "의사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 요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는 시대적 요구를 부인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라며 "그렇다고 해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보편성과 균형감을 잃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더 큰 사회적 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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