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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2주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하라는 행정명령에 뿔난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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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2주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하라는 행정명령에 뿔난 의료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2.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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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의사연합, "서울시는 무책임하게 내린 종합병원 행정명령 즉각 철회해야"

서울시가 최근 종합병원에 2주에 한 번씩 코로나19를 검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의료계가 이해하기 어렵고, 무책임한 행정명령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18일 민초의사연합은 "서울시 행정명령, 전가의 보도인가? 서울시는 무책임하게 내린 종합병원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앞서 최근 서울시는 서울지역 종합병원들에 '코로나 대응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공문으로 보냈다. 공문 내용을 보면 적용 기간은 2월 15일부터 무기한이다. 조치 내용은 △종사자, 간병인, 환자보호자 코로나19 주기적 선제검사 이행 △의료기관 면회객 방문 금지 △환자보호자 1인 등록제 실시 등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상급종합병원 9개소를 포함하여 종합병원 21개소에서 보호자, 간병인, 종사를 통하여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종사자, 간병인, 환자보호자 코로나19 주기적(2주 한 번) 선제검사 이행이라는 행정명령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초의사연합은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가운데 서울시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법률에 기대 무책임하게 행정명령을 내려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종합병원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조기에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정부의 방침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라고 언급했다. 

민초의사연합은 "그런데도 서울시가 느닷없이 종사자, 간병인, 환자 보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것도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행정인지 탁상행정의 전형인지 전문가의 시각을 벗어나 보편적으로 판단해도 서울시의 조처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종합병원의 역할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일부 병원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감염 환자의 발생을 줄여보겠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내린 행정명령이라 더욱더 한심하다는 것이다.

민초의사연합은 "기본적으로 병원은 환자가 출입하는 기관이다. 비록 완벽하게 감염자를 격리, 차단하지 못해 부분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해도 고유의 진료를 내팽개치고 모든 종합병원이 코로나19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민초의사연합은 "더욱이 서울시가 내린 행정명령대로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고 반복적인 검사를 하였으나 효과적인 결과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이로 인한 손실과 진료 시간 부족 등으로 파생되는 환자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초의사연합은 "전문가와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나 소통 없이 행정편의에 기대 명령을 남발하여 큰 피해와 비효과적인 방역의 선례가 될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즉각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서울시의 행정명령 철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민초의사연합은 "단순히 병원협회 차원의 문제를 넘어 전 의료인에 가하는 서울시의 테러적 발상에 민초의사연합은 절대 반대하며 향후 서울시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초의사연합은 "국가적으로 비상한 감염병 대응을 방해하고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즉각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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