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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죽이기 악법 2월 임시국회 대거 재등판에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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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죽이기 악법 2월 임시국회 대거 재등판에 '반대 성명'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2.18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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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인 의료계에 부당한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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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여의사회가 17일 "의사 죽이기 악법이 2월 임시국회에 대거 재등판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제3자인 의료계에 부당한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냈다.

심사 대기 중인 주요 악법으로 권칠승 의원, 강병원 의원, 고영인 의원 등이 발의한 면허 취소 2회 시 영구 박탈, 파산 등 어떠한 사유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 면허 취소·정지 의료인 신상 공개를 들었다.

또 신현영 의원,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등이 발의한 수술장 CCTV 설치 의무화를 들었다.

이와 함께 신현영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 병상 총량의 20% 이상으로 공공 병상 2배 확충과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들었다.

이에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정부 여당이 쏟아낸 보복성 악법들이 임시국회에 대거 재등판한다"라고 우려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불법 입학한 무자격자는 의사면허를 취득하도록 적극 지켜주던 당정이 일반 의사의 면허는 왜 취소를 못해서 안달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여당은 무자격자의 불법 면허부터 반납시키고 면허를 운운하라. 그 전에는 한마디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수술장 CCTV는 국민의 극히 민감한 신체 노출 영상을 정부가 직접 관리할 자신이 있으면 하라"라면서 "민간 병의원은 영상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법안 통과 시 영상 유출 로 인한 모든 피해는 국회의 책임이다"라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공공병상 2배 확충이라니, 있는 공공병원부터 제대로 운영하고 확충을 논하라. 병상만 늘린다고 의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회는 민간보험사를 위해 일하는가?  제3자인 의료계에 부당한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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