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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의사연합, 상반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 선거권 보장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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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의사연합, 상반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 선거권 보장 '재요청'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2.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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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정의 조항들 충돌하는 경우 회원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타당" 제안
제공 민초의사연합
제공 민초의사연합

민초의사연합이 16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관련 제86회 상반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의 선거권 보장 협조 재요청' 공문을 보냈다.

민초의사연합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정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일정대로라면 제86회 상반기 의사국가시험 실기 합격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초의사연합 관계자는 “이에 본 회에서는 관련 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분들에게 현재보다 훨씬 진일보한 선거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권 보장을 재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의협 선관위)는 지난 1월 31일 각 의학전문지에 보낸 '신규 회원 선거권 부여 관련 보도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의 건'이라는 공문에서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26조는 명부상 선거권자에 한한 사항임을 강조했다.

의협 선관위는 "2021년 2월 25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제28조에 의거하여 동 선거인 명부는 금번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라고 했다.

2021년 2월 24까지 협회[지부, (특별)분회 포함] 등록 신고 및 입회비를 완납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할 시도위원회 등에 통보한 경우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2월 16일 민초의사연합은 재요청 공문에서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선거권 유무에 대한 규정은 의료법 제8조 내지 제3조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현재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는 젊은 예비 의사회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민초의사연합은 "따라서 이 회원들은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4항 및 제26조에 의거 입회비를 완납한 날로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선거권자로 선거일 초일 7일 전인, 3월 10일까지는 이의를 신청해서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관이나 규정의 조항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회원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초의사연합은 "특히 향후 3년 의사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는 가능한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는 것이 의료계 전체의 단결과 화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일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 선관위의 결정으로 투쟁에 적극 참여한 젊은 예비 의사회원들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면 이는 회원들의 의협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을 가중시키는 악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초의사연합은 "지난여름 투쟁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실기시험에 응시했던 회원들에게는 이미 의사 면허를 발급받고 의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역차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민초의사연합은 "다시 한 번 관련 제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이 회원들이 의사 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 3월 10일까지 입회비 납부를 통해 선거 참여를 신청할 수 있게 조치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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