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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 18일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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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 18일 본격 가동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2.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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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진흥원 3개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 누구나 이용 가능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을 2월 1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다.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통합 포털(http://datalink.mohw.go.kr)’에서는 가명정보 결합제도, 결합신청 절차,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 지도’란을 통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활용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국내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 현황을 안내한다.

또한, 통합포털에서 3개 결합 전문기관의 온라인 결합 신청코너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오는 2월 18일부터 서비스개시 예정이다.

그간,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 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통계, 기록보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정보 동의없이 활용 가능)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국내 최초로 3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하였다.

가명화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질 없는 결합 지원을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 마련, 심의위원 공동 풀 구성 등 3개 기관의 원-팀(One-Team) 운영 환경을 구축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표준화된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6회 개최)를 거쳐 업무지침 등이 마련되었으며,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및 처리기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심의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을 담아,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도모하였다.

또한, 기관별 결합·반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통해 구성한 법률, 윤리, 정보보호 분야 전문위원 풀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①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보여주는 지도 제작, ②결합·활용 상담(컨설팅)을 위한 빅데이터 큐레이팅 교육과정 개설, ③기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등 결합 수요자의 편의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지속 추진하였다.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을 통해 통합적인 결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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