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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사보조인력(PA),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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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사보조인력(PA),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2.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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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회장, "PA 문제, 촉탁의‧임상강사 등 의사 인력 확보하여 해결해야"
김동석 회장
김동석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8일 "불법 의사보조인력(PA),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김 회장은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이루어진 간호사의 심초음파(ECO)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라며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는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2021년 2월 4일 모 전문지 기사에 의하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A 대학병원의 심초음파 검사와 관련하여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이루어진 간호사의 의료행위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짓고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였다. 

본 건은 2019년 당시 경찰은 실손 보험사가 간호사가 심장 초음파검사를 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A 대학병원을 압수 수색하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인 초음파검사 시행 주체인 의사와 검사 지원인력인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을 입건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A 대학병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의학자문·의료진 면담을 거쳐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심초음파 검사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한국심초음파학회는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이뤄진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동석 회장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불법은 어떤 사유로도 인정될 수 없다. 불법은 불법일 뿐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에는 엄연히 의사가 할 일, 간호사가 할 일, 임상병리사가 할 일 등 각 면허에 따른 직무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김 회장은 "병원의 인력이나 경영상의 문제 등을 핑계로 이러한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이 만연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한다면 의료는 무법천지가 된다"라고 우려했다.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의사가 영상을 보면서 진단을 하는 검사로서 의사가 직접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중요한 진단을 놓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심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기관으로 초음파검사는 전문 의학지식이 필수인 고도의 숙련된 술기이다. 

김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닌 인력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검사의 질은 물론,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하고 있으리라고 당연히 믿고 있는 환자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환자의 건강보다 병원의 운영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한, 대학병원은 환자의 진료 외에도 전공의 수련 등 교육의 의무도 있는데 무분별한 PA 만연 문제로 최근 심초음파를 배우지도 못하고 전문의가 된다고 한다. 전공의 교육 기회 박탈은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대학병원의 본연의 책임을 뒤로한 직무유기이다"라고 지적했다.

2012년 대한전공의협의회 고 김일호 회장은 불법 PA에 대한 제보를 받은 H 병원 응급실을 찾아서 본인의 손에 낸 상처의 봉합과 항생제 처방을 PA가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해당 병원의 외과와 정형외과에서도 PA 불법 의료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었다. 

김동석 회장은 "(본인은) 당시 의협 기획이사 시절 함께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고 김일호 회장의 희생과 고귀한 뜻을 기억하며, 무혐의 결정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김 회장은 "그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PA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합법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라고도 언급했다.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영상을 찍으면서 환자에게 실시간으로 직접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김 회장은 "그런데 어느 국민이 의사가 아닌, 법에도 없는 PA에게 자신의 초음파검사를 맡기고, 수술이나 처치하는 것을 용납할 것인지 묻고 싶다. PA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전공의 교육부실의 문제에서도 PA의 양성화는 문제가 많다"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경우 PA가 제도가 있지만, PA가 되려면 대학부터 높은 경쟁을 뚫고 입학하여 정규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자격시험 등을 통해 엄격히 그 질과 책무를 정해 인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즉 조금 손재주가 좋다거나, 비슷한 일을 조금 오래 하고 있다고 은근슬쩍 PA라는 자격을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더군다나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만연해 있다고 자격을 준다는 터무니없는 정책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석 회장은 “PA 문제는 촉탁의나 임상강사 등 의사 인력을 확보하여 해결해야 하고, 전공의 지원이 적어 의사가 부족하다면 전공의 지원책, 의료 정책 개선 및 지원 등으로 전공의들이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PA의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발 방지를 촉구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불법 진료를 조장하는 PA 문제를 적당히 넘기려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해결하여 의료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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