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5:58 (목)
코로나19로 의무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하는 병원 늘고 있다
상태바
코로나19로 의무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하는 병원 늘고 있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2.05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가세
환자 민감 정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라인 사본 발급 가능해져
서울아산병원 의무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 서비스 화면
서울아산병원 의무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 서비스 화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의무기록 사본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5일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에 이어 최근 들어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이 의무기록 사본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환자 민감 정보인 의무기록 사본을 온라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2018년 9월 27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 때문이다.

이상오 서울아산병원 디지털정보혁신본부장(감염내과 교수)은 “의료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아산병원도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후 제일 먼저 의무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도입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강북삼성병원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9년 10월 24일 본인인증을 거치면 온라인으로도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처음 오픈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첫 서비스 이후 15개월이 지난 상태다. 사용하는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이후 뜸했던 의무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로 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2월 2일 "비대면으로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 환자나 친족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의무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의무기록 사본에는 진위확인용 문서번호와 바코드가 함께 표시된다.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문서번호를 기입하면 사본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다. 복사·화면캡처 방지 기능도 적용되어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친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의서 등의 서류를 함께 업로드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업로드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 사본 발급과 동시에 즉시 폐기된다.

서울아산병원은 "단, 친족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CT(컴퓨터단층촬영) 등 영상 CD 사본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월 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의무기록 사본 발급 서비스는 응급, 외래, 입원 진료기록과 혈액 및 소변검사, 조직검사, CT/MRI, 초음파 등 판독 검사 결과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환자가 아닌 친족,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을 포함한 제3자 대리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구비서류를 갖춘 후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CT, MRI, 초음파와 같은 영상 자료 CD/DVD 사본 발급은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세브란스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 추가 업로드) 후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면 담당자 확인 후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2일 정도 소요되며, 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결제 후 직접 의무기록 사본을 출력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